공정위, '아연도금철선 가격' 담합 5개 업체 과징금 65억원


4개 제품 단가 인상 합의…판매 가격 최대 63.4% 상승

공정거래위원회는 판매가격 담합 혐의로 한국선재, 대아선재, 청우제강, 한일스틸, 진흥스틸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65억4900만원을 부과한다고 21일 밝혔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더팩트DB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판매가격 담합 혐의로 한국선재, 대아선재, 청우제강, 한일스틸, 진흥스틸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65억4900만원을 부과한다고 21일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한국선재 21억1000만원, 대아선재 21억5300만원, 청우제강 14억1400만원, 한일스틸 2억3600만원, 진흥스틸 6억3600만원이다.

아연도금철선 등 4개 제품은 선재를 열처리하거나 아연도금 공정을 거쳐 제작된 원형 철선으로, 휀스, 돌망태, 스테이플러 심, 전력케이블, 와이어로프, 차량용 케이블 등 다양한 제품의 중간재로 사용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5개 업체는 아연도금철선 등의 제조에 필요한 원자재 비용이 상승하면 제품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고, 원자재 비용이 하락하면 기존 가격을 유지하는 등 서로 가격 경쟁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2016년 12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약 5년 동안 대표자 및 영업 임·직원 간의 모임을 통해 이뤄졌다. 이를 통해 아연도금철선 등 4개 제품의 단가 인상 시기와 폭을 결정했다. 각 사업자는 거래처에 단가 인상 공문을 송부하거나 구두로 통보하는 방식으로 합의내용을 실행했다.

약 5년 동안 담합을 통해 아연도금철선 등 가격을 1kg당 50~200원 씩 총 10차례 인상했다. 그 결과, 아연도금철선 등 4개 제품의 판매가격은 담합 이전에 비해 최소 42.5%에서 최대 63.4%까지 상승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중간재 산업 전반에 대한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엄정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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