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BMW드라이빙센터' 사업자 바뀌나?…인천공항, 모집 공고 진행


신규 사업자 모집 공식화
인천공항공사·스카이72 갈등 속 BMW '백척간두'

인천공항공사는 이달 내에 BMW 드라이빙센터 신규 사업자 모집 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다. 센터 내 BMW 플라자. /BMW코리아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이달 내에 BMW 드라이빙센터 신규 사업자 모집 계획을 공고할 예정으로 확인됐다. BMW가 대규모 투자를 벌인 드라이빙센터가 주인이 바뀔 상황에 놓였다.

21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공항공사는 이달 내에 BMW 드라이빙센터 신규 사업자 모집 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다. 현재 입찰 조건이나 계약 내용 등 공고 방침에 대한 결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BMW는 지난 2014년 인천공항고속도로 신불IC 인근 29만1800㎡ 부지에 드라이빙센터를 만들었다. BMW는 초기에 770억원을 투자했고, 2019년 130억원, 지난해 재단장에 48억5000만원을 투입해 총 950억원 상당을 드라이빙센터에 투자했다.

드라이빙센터는 BMW가 독일과 미국에 이어 아시아 지역 최초로 만든 글로벌 유일 트랙·고객 체험 시설로 활용하고 있다. 드라이빙 트랙과 자동차 전시장, 이벤트홀, 친환경적인 스포츠파크 등 시설을 만들었다. 체험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이 가운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종오 진보당 의원실이 인천공항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는 신규 사업자 모집 계획을 내부 검토 중이다. 공사 관계자는 이날 "이달 내에 공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상황은 복잡하다. 인천공항공사는 BMW 드라이빙센터 임대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스카이72에 토지를 임대했고, 스카이72는 2013년 드라이빙센터를 만들려던 BMW와 계약을 맺었다.

인천공항공사와 스카이72와의 계약은 2020년 12월 31일 끝났다. 하지만 스카이72는 토지를 반환하지 않았다. 이에 인천공항공사와 스카이72 사이 장기간 법적 소송이 시작됐다. 양측은 협의 의무와 소유권 이전 관련 소송 등을 벌였다.

스카이72는 우선협상권을 주장하며 인천공항공사를 상대로 2022년 6월 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 모두 인천공항공사가 승소했고, 지난 4월 스카이72가 상고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인천공항공사 승소가 확정됐다.

인천공항공사도 2022년 8월 스카이72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소송은 1·2·3심 모두 인천공항공사가 승소했고, 지난해 8월 확정됐다. 두 소송에서 이긴 인천공항공사는 2023년 12월 계약 종료 후 미납 임대료 수취를 위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인천지법은 다음 달 9일 인천공항공사가 스카이72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선고를 내린다. 법원 판결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미납 임대료 등 인천공항공사 손실 규모는 법원 감정평가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공항공사는 윤종오 의원실에 "스카이72 미납 임대료 추산액은 손해배상 소송에 따른 법원 감정평가가 진행 중으로 소송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며 "현시점에 입찰 참가 희망업체를 공사가 별도로 확인하고 있지 않다"라고 밝혔다.

BMW코리아 관계자는 "공고가 나오면 입찰에 지원하고 계속 있고 싶다"라며 "입찰 결과에 따라야겠지만, 10년 동안 드라이빙센터를 통해 자동차 문화를 펼쳐 나가고자 했다"라고 말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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