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소기업 대상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설명회 개최


탄소 배출량 산정방법 등 공유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관세청은 17일 대전 인터시티 호텔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EU CBAM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2025년도 제4차 정부 합동 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지난 3월 5일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 / 더팩트 DB

[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정부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설명회를 열었다.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관세청은 17일 대전 인터시티 호텔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EU CBAM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2025년도 제4차 정부 합동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서는 △CBAM 규정 심층분석 △탄소 배출량 산정방법 △보고양식 작성방법 △CBAM 대응 우수사례 △관련 지원사업 성과 등을 공유했다.

CBAM 규정 심층분석에서는 최근 개정된 CBAM 규정에 따라 달라지는 우리 기업의 대응 방법을 안내했다.

CBAM 대응 우수사례론 EU 수출 중소기업이 당사의 탄소 배출량 산정방법과 배출량 자동 산정 소프트웨어(S/W) 도입 계획 등이 소개됐다.

정부는 지난달에만 총 4차례에 걸쳐 중소기업 재직자가 직접 탄소 배출량을 산정해 보는 실습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합동 설명회 외에도 우리 기업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기업의 생산 현장을 방문해 CBAM 대상 제품의 배출량을 산정해 주는 컨설팅 및 기업 전용 상담창구인 헬프데스크를 제공 중이다.
danjung63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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