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이중삼 기자] 정부가 서울·수도권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규제지역을 확대하고,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등 승부수를 던졌다.
15일 국토교통부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국세청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날 "주택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국민들의 내 집 마련과 주거 안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며 "주택시장 안정을 정부 정책의 우선 순위로 두고 관계부처가 총력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기존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는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 용산구 4개구에 대해 지정을 유지하고, 그 외 서울 21개구 전체와 경기 12개 지역을 신규 지정했다. 새롭게 지정된 경기 지역은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동안구), 용인시(수지구), 의왕시, 하남시다.
토지거래허가구역도 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한 지역(서울 전역·경기도 12개 지역)에 소재한 아파트와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 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 신규 지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주택가격·지가 상승률 수준과 거래 동향 등을 종합 고려했다"며 "주택시장 과열이 발생하고 있거나, 주변 지역으로 과열이 확산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또한 허위 신고가 거래 후 해제하는 수법의 '가격띄우기'를 근절하기 위해 기획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혐의 발견시 수사의뢰 등을 통해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사업자대출의 용도외 유용 실태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 대출 규제 우회사례에 대해 점검·관리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초고가주택(30억원 이상) 취득거래·고가 아파트 증여거래를 전수 검증하고, 시세조작 중개업소 등도 집중 점검한다.
경찰청도 국가수사본부 주관으로 전국 경찰 841명을 편성해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에 착수한다. 집값 띄우기, 부정청약, 재건축·재개발 비리 등 부동산 관련 범죄에 대해 중점 단속해나갈 예정이다.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설치하기로 했다. 산하에 수사조직도 운영해 불법행위를 직접 조사·수사해나갈 계획이다.특히 국토부는 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가구 주택 공급을 차질없이 달성하기 위해 '9.7 대책'의 후속조치 이행에도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민간 정비사업 절차·사업성 개선을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안 등 공급대책 후속법률 제·개정안 20여건의 발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한다.
아울러 관계부처와 지자체, LH와 SH, GH 등이 참여하는 '주택공급점검 TF'를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공급 과제별로 진행상황 점검과 현장방문 등을 통해 애로요인을 해소하고 속도제고 방안을 강구한다.
◆ 부동산 금융 규제 대폭 강화…스트레스 금리 상향 조정
국토부는 9.7대책 후속조치들도 모두 연내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노후청사·국공유지 등을 활용한 주택공급 방안을 마련하고, 주요 후보지도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LH 개혁방안을 통해 LH 직접 시행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공급 방향을 확정짓는다.
도심 내 신속한 공급을 위해 주거형 오피스텔 등 신축매입임대 7000가구에 대한 모집공고를 연내 마무리하고, 서울 성대 야구장과 위례업무용지는 공공기관 예타를 면제해 부지 매입 절차를 진행한다. 한국교육개발원도 공공주택 지구지정 절차에 착수하는 등 서울 4000가구 공급을 차질없이 추진한다.
수도권 공공택지 내 올해 분양 물량 2만2000가구 중 기 분양한 1만6500가구를 제외한 잔여 물량 5000가구를 연내 분양한다. 내년까지 분양될 주택 2만7000가구 중 일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단지와 물량 계획에 대해 연내 공개한다.
서리풀지구(2만가구)와 과천 과천지구(1만가구) 등 서울 강남권에 인접한 우수입지의 공공택지도 주민보상과 부지조성 속도를 대폭 높여 착공을 최대한 앞당길 예정이다.
한편 부동산 금융 규제도 대폭 강화했다.
수도권·규제지역의 시가 15억원 이하 주택의 주담대 한도는 현행과 동일한 6억원, 시가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주택은 4억원, 시가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대출한도를 차등 적용했다. 또한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담대에 한해 스트레스 금리를 1.5%에서 3.0%로 상향 조정했다.
1주택자(소유주택의 지역은 무관)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임차인으로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전세대출의 이자상환분을 차주의 DSR에 반영했다.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15%→20%) 조치 시행시기도 당초 예정된 내년 4월에서 내년 1월로 조기 시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