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서울교육청. 초·중학생 대상 세금·경제 교육과정 시범 시행


세무사가 학생 교육은 물론 교직원·학부모 대상 세무상담 서비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왼쪽 네번째부터)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등이 14일 서울시교육청에서 배움을 통해 풍요를 일구는 금융·경제 교육 업무협약(MOU)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세무사회

[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한국세무사회가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초·중등 학생을 대상으로 세금·경제교육을 교육과정과 연계해 시범 실시한다.

한국세무사회는 서울시교육청과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배움을 통해 풍요를 일구는 금융·경제 교육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자는 △초·중등 교육과정 연계 세금·경제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세무사 강사 지원 △초·중등 세금·경제교육 운영에 필요한 기타 세부사항 협력 △학교세무사 및 자문세무사 위촉 및 지원 등을 협력한다.

이에 따라 세무사가 학교로 직접 찾아가 세금·경제교육을 진행하며 시범학교는 서울시교육청 관내 초·중등 희망 학교를 대상으로 모집한다.

시범학교 선정 후 학교세무사 및 자문세무사 위촉이 이뤄지며 교육에 필요한 표준 자료와 강사는 한국세무사회에서 지원한다.

또 학교세무사로 위촉된 세무사는 교직원·학부모를 위한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도 제공한다.

한국세무사회는 이번 협약이 세무사의 재능기부를 교육 현장에 연계함으로써, 공공성과 전문성이 결합된 서울교육만의 특화된 협력모델을 구현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교육계야말로 세금교육이 가장 필요한 분야라는 인식 아래, 학교세무사 제도를 제안하게 됐다"며 "세금·경제교육을 통해 차별화된 서울교육을 실현하고, 학생의 꿈, 교사의 긍지, 부모의 신뢰라는 교육청의 아젠다에 부합하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협약은 초·중학생들에게 세금·경제교육을 통해 건전한 금융·경제 역량을 키우는 소중한 기회"라며 "교육계 최초로 시행되는 학교세무사 제도를 통해 학생, 교사,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 모두가 실질적인 세금·경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ib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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