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평가 차등·절차 유연화


운하·댐 건설 등 환경영향 중대시 심층평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23일부터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이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 기후부

[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앞으로 환경영향평가를 환경영향의 경중에 따라 평가 절차를 다르게 적용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23일부터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이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기존 환경영향에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운영되던 평가 체계에서 환경영향의 경중에 따라 평가 절차를 다르게 적용하는 차등화된 평가 체계가 적용된다.

개정령은 심층평가와 신속평가 체계 도입으로 평가 제도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높였다.

심층평가는 공청회 개최가 의무화되며 신속평가는 평가서 초안의 작성, 협의 요청 등의 절차를 생략하고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해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심층평가 대상사업은 운하, 댐 건설 등 환경적 영향이 중대한 사업으로 보호지역 또는 민감 시설 등 자연 및 생활환경 영향인자를 포함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속평가 대상사업은 심층평가 대상 등을 제외한 사업이다. 자연 및 생활환경 영향인자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미 협의 또는 승인 등을 받은 사업지역에서 추가적인 환경 영향이 없는 사업이 대상이 된다.

김태오 기후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더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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