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이중삼 기자] 국토교통부는 10일 청년 거주지역인 대학가(원룸촌)를 중심으로 실시한 인터넷 허위매물 광고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7월 21일부터~8월 22일까지 20대 청년 거주 비율이 높은 대학가 10곳을 대상으로 관련 조사를 진행했다.
국토부는 네이버 부동산, 직방, 당근마켓 등 온라인 플랫폼과 유튜브, 블로그, 카페 등 SNS 매체에 게시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1100건들 가운데 허위·과장된 위법의심 광고 321건을 적발했다.
전체 위법의심 사례 중 절반 이상인 166건(51.7%)이 가격이나 면적, 융자금 등을 실제와 다르게 기재한 부당한 표시·광고였다. 전용면적을 실제보다 크게 표시하거나, 실제로는 없는 냉장고 등의 옵션을 표시해 광고한 경우다.
155건(48.3%)은 중개대상물의 소재지, 관리비, 거래금액 등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할 사항을 누락한 명시의무 위반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321건의 위법의심 광고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해 행정처분 등 후속조치가 이뤄지도록 조치했다.
특히 인터넷 허위매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기획조사를 통해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부동산 매물의 왜곡된 정보를 차단해 소비자에게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