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문화영 기자] 국내 커피 프랜차이즈 메가MGC커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와 관련해 "공정위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앞으로 더욱 철저한 행정 처리를 통해 가맹점과의 상생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1일 밝혔다.
이날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메가MGC커피를 운영하는 앤하우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2억 92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앤하우스는 점주들을 대상으로 특정 제빙기·그라인더 제품을 강매하고 모바일상품권 수수료를 사전 협의 없이 전액 부담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제재는 가맹사업법 위반 사건 중 외식 업종 분야에서 역대 최대 과징금이 부과된 사례다.
이번 모바일상품권 관련 사안에 대해 메가MGC커피 측은 5년 전인 지난 2020년 7월에 시정이 완료됐으며 그 외 사안들 역시 2021년 7월 경영권 인수 이후 경영 시스템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모두 시정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기간 동안 가맹점주에게 불이익을 준 적이 없음도 강조했다.
회사는 이번 공정위 결정이 현 경영진이 경영권을 인수하기 이전에 발생한 사안에 따른 것임을 명확히 하며 위반품목의 건수나 정도, 사업에 필수적인 것인지 여부, 관련 매출액의 규모 등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회사 전체 매출액에 일정비율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것인지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메가MGC커피 관계자는 "이번 모바일상품권 사안은 모바일상품권 수수료 분담과는 무관하며 과거 사모펀드가 재무적 투자자로 참여한 적이 있었으나 현재는 사모펀드가 보유한 지분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