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국세청,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 확립 위해 협업


편법 증여·세금탈루 등 시장 감독 강화 차원

국토교통부·국세청이 부동산 시장 이상거래를 방지하고, 편법 증여·세금탈루 등 불법행위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협업하기로 했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이중삼 기자] 국토교통부·국세청이 부동산 시장 이상거래를 방지하고, 편법 증여·세금탈루 등 불법행위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앞으로 양 기관은 협약을 기반으로 정례협의회를 개최해 기관별 조사·조치 결과를 공유한다.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단속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협력방안도 논의한다.

불법행위가 의심돼 상대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조사·단속 등 조치한다. 특히 기관별 조치 결과를 정례협의회를 통해 공유하며, 조사의 정확도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협력한다. 국토부는 부동산 시장질서 확립 관련 정책 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국세청에 제공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국토부와 국세청 간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게 됐다"며 "주택공급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건전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이 필수적인 만큼, 국세청과 함께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시장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주택시장 안정이라는 새 정부의 최우선 목표를 위해 양 기관의 협력이 절실하다"며 "앞으로 시세조작 중개업소와 고가아파트 증여거래도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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