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경제활동을 하지 않으며 강남에 20억원대 고가 아파트를 매입한 20대 취업 준비행 등 100여명이 탈세혐의로 세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이들은 30억원 이상 초고가주택은 편법증여하거나 가장매매를 통해 부당하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은 것으로 국세청은 보고 있다.
국세청은 강남권 등 '한강벨트'의 초고가주택을 전수 검증해 탈세혐의가 있는 104명 대한 세무조사를 착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 30억원 이상 초고가주택을 편법증여·소득누락한 자금으로 취득한 혐의자 △고가주택을 취득했으나 자금출처가 부족한 외국인·연소자 △편법 증여 등 자금출처가 의심되는 고액 전·월세 거주자 △가장매매를 통해 부당하게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은 혐의자 등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20대 취준생 A씨는 경제활동을 하지 않아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강남에 있는 20억원대 고가 아파트를 매입했다.
A씨가 아파트를 취득하기 직전 그의 부친은 보유하고 있던 주택과 해외주식을 매도했지만 사용처가 불명확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은 A씨가 부친에게 아파트 매입자금을 받은 뒤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은행 대출을 최대한도까지 끌어 쓰고 부족한 자금은 부모에게 지원받아 90억원 대의 부동산을 매입한 탈세 혐의자도 국세청의 그물망에 걸렸다.
B씨는 소득·재산 등의 상황으로 볼 때 자력 취득이 어려운 약 65억원의 상가 신축 토지와 약 25억원의 고가 아파트를 매입했다.
B씨가 은행 대출을 최대한도까지 끌어 쓰고 부모의 지원을 받아 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국세청은 분석했고 이 과정에서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다.
국내 부동산을 매입한 외국인도 탈세혐의로 국세청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C씨는 자력으로 취득하기 어려운 수십억원의 한강변 고가아파트와 지하철역 상가 신축용 토지를 수십억원에 각각 매입했다.
국세청은 C씨가 이들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모로부터 현금을 증여받고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증여 받은 일부는 부모가 소유한 법인의 자금을 유출한 가능성도 조사하고 있다.
박종희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부동산거래 과정에서세금을 내지 않은 탈세행위에 대해 가용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 끝까지 추적하고, 탈루한 세금을 추징하겠다"며 "초고가주택 거래 및 외국인·연소자에 대한 전수 검증을 이어나가 추가 분석이 마무리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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