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혜승 기자] 금호석유화학 경영권 분쟁이 재점화하고 있다. 경영권 분쟁 당사자인 박철완 전 상무가 이사회 입성 의사를 밝히면서다.
금호석유화학 개인 최대주주 박철완 전 상무는 30일 금호석유화학의 자사주 담보 교환사채(EB) 발행은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것으로 사측이 이를 추진할 경우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전 상무는 "주주들에 대한 충실의무가 이미 법제화됐다"며 "정부가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을 논의중인 상황에서 금호석유화학이 자사주를 담보로 한 EB를 발행하려 하는 것은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자사주를 이용한 EB 발행에 대해서는 이에 찬성하는 이사회 구성원 상대로 일반 주주들과 함께 법률상 가능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상무는 "아직 경영권 분쟁은 끝나지 않았으며, 추가 지분 매입 등을 통해 계속적으로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했다.
2차 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집중투표제가 의무화돼 다시 이사회에 입성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집중투표제란 주총에서 여러 명의 이사를 선임할 때, 주주가 보유한 1주당 선임할 이사 수만큼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다.
예컨대 주총에서 이사 6명을 뽑는다면 1주를 가진 주주는 총 6표를 행사할 수 있고, 이 표를 한 후보에게 몰아줄 수 있다.
박 전 상무 측이 보유 중인 금호석유화학 지분 11.49%를 몰아주면 이사 선임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내년부터 개정 상법이 시행되면 임시주총에서 이사 선임을 제안할 수 있게 된다.
박 전 상무는 "그동안 금호석유화학이 소액주주들의 참여가 어렵도록 의도적으로 외면했던 전자투표제가 도입됐기 때문에 향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며 "향후 있을 정기주주총회에서 소액주주의 적극적인 지지를 바란다"고 말했다.
금호석유화학은 이날 기준 약 350만주의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어 전체 발행주식총수의 14%에 이른다. 지난해 3월 주총에서 행동주의 펀드인 차파트너스가 2025년말까지 자사주 전체소각을 요구했지만 아직 반영되지 않았다.
박 전 상무는 "EB를 발행하는 다른 회사와의 차이점은 금호석화는 아직 경영권 분쟁중인 회사라는 점"이라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지배권 및 경영권 방어를 위한 신주발행은 무효라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합당한 사유가 아니라 현 경영진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제3자 배정방식으로 신주가 발행되는 경우에는 기존 주주들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한 행위"라며 "자사주 취득은 이익 배당과 동일해 회사의 자산이 아닌 없어진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상무는 고(故) 박정구 금호그룹 회장의 장남이자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의 조카로, 지난 2021년초 경영권 분쟁을 일으켰다.
하지만 지분 경쟁에서 연이어 패배했고 지난해 초에는 차파트너스자산운용과 연합해 기업 거버넌스 개선, 소액주주 권리 등을 요구했지만 모두 부결됐다.
올초 정기 주주총회에서는 별다른 제안을 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경영권 분쟁이 사실상 종결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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