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해보험, 대한병원의사협의회와 업무협약 체결


의사 권익 보호 및 진료 환경 조성 지원

지난 25일 서울시 강남구 DB금융센터에서 최혁승 DB손해보험 부문장(왼쪽)과 주신구 대한병원의사협의회 회장이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DB손해보험

[더팩트ㅣ김정산 기자] DB손해보험은 대한병원의사협의회와 의사 및 병원배상책임보험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의 취지는 '의사의 권익 보호'와 '안정적인 진료 환경 조성' 등 두 가지다. 기존의 의료배상책임보험은 주로 병원이나 의원 단위로만 가입이 가능했지만 이번 협약으로 개인 의사들도 단독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설계할 예정이다.

보장 범위도 일반 진료 의사와 대진 의사까지 확대한다. 새로운 보험 요율과 서비스를 통해 보험 가입자의 위험관리를 유도하는 등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병의협 관계자는 "이번 협약이 의료사고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보험 가입 확대가 의료진들의 안정적인 진료 환경을 만드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DB손해보험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단순한 보상 중심의 보험 서비스에서 벗어나 의사들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안정적인 진료 환경을 지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리스크 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kimsam11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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