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원, '코인 빌리기' 서비스 출시…"당국 가이드라인 반영한 첫 대여 서비스"


신규 이용자 교육·적격성 테스트로 투자자 보호
'자동 물타기' 기능 도입…차별화된 리스크 관리

코인원이 코인 빌리기 서비스를 출시하며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경쟁에 본격 뛰어들었다. /코인원

[더팩트ㅣ박지웅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이 최근 '코인 빌리기' 서비스를 출시하며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경쟁에 본격 뛰어들었다. 업비트, 빗썸에 이어 3번째이며, 지난 5일 금융당국이 발표한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29일 코인원에 따르면 '코인 빌리기'는 투자자가 보유한 원화를 담보로 가상자산을 빌리는 서비스다. 거래소 입장에서는 수수료 수익을 확보하면서 거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 7월 업비트와 빗썸이 관련 서비스를 내놓은 뒤 과도한 레버리지와 미흡한 투자자 보호 장치로 논란이 불거졌고, 금융당국의 행정지도와 현장 점검까지 이어졌다. 결국 일부 거래소는 서비스를 중단하기도 했다.

코인원은 이 같은 우려를 반영해 철저한 규제 준수와 투자자 보호 장치를 전면에 내세웠다고 강조했다. 담보금 이상의 대여는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담보금의 최대 82%·최대 3000만원까지 1회 대여만 가능하도록 한도를 제한했다. 일일 수수료도 0.05%로 설정해 연 20% 이내 상한 규정을 준수했다. 또한 제3자 위탁 없이 자체 보유 자산만으로 서비스를 운영해 불필요한 리스크를 최소화했다.

회사에 따르면 신규 이용자 교육과 적격성 테스트도 충실히 반영했다. 서비스 구조와 위험 요인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사항을 확인한 뒤 퀴즈를 풀어 일정 점수를 넘어야만 이용할 수 있다. 단순 동의 절차에 그치지 않고 실제 이해도를 확인하도록 설계한 것이다.

특히 코인원은 차별화된 '자동 물타기' 기능을 선보였다. 담보비율이 청산 위험 구간에 진입하면 이용자가 보유한 자산으로 담보금을 자동 증액해 청산을 방지하는 장치다. 이용자가 직접 기능 사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내역 조회도 가능해 편의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했다는 평가다.

코인원 관계자는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시장이 여러 논란으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코인 빌리기'가 새로운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본다"며 "당국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동시에 이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한 점에서 투자자 보호와 거래소 경쟁력을 함께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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