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콜마비앤에이치 윤동한 회장 특별항고 기각…이사회 재편되나


오는 26일 콜마비앤에이치 임시주총 개최
이사진 선임안건 통과 유력

대법원이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이 콜마비앤에이치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와 관련해 제기한 특별항고를 기각했다. 사진은 왼쪽부터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 /문화영 기자

[더팩트 | 문은혜 기자]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이 콜마비앤에이치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와 관련해 제기한 특별항고를 대법원이 기각했다. 이에 오는 26일 예정대로 열리는 임시주총에서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과 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을 콜마비앤에이치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이 통과될 가능성이 커졌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윤 회장은 지난달 11일 대법원에 콜마비앤에이치 임시주총 소집 허가 관련 특별항고를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윤동한 회장과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는 오는 26일 예정된 임시주총에서 윤상현 부회장과 이승화 전 부사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것이 '적대적 M&A'에 해당한다며 특별 의결정족수(출석 주주 3분의 2 이상·발행주식 총수 3분의 2이상 찬성)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대법원에 앞서 대전지방법원도 이번 주총이 적대적 M&A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통상의 의결 정족수를 적용해야 한다며 윤동한·윤여원 부녀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또한 서울중앙지법도 주총과 관련해 부녀가 제기한 소집·개최 금지 가처분을 기각했다.

윤 회장과 윤 대표가 제기한 소송들이 잇따라 기각됨에 따라 콜마비앤에이치 임시주총은 예정대로 오는 26일 열리게 됐다.

업계에서는 콜마비앤에이치 임시주총에서 사내이사 선임 안건을 놓고 표 대결에 들어갈 경우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 측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콜마비앤에이치 최대주주가 지분 44.63%를 가진 콜마홀딩스이고, 윤 부회장은 콜마홀딩스 지분 31.75%를 보유한 최대주주이기 때문이다.

반면 윤 회장과 윤 대표의 지분은 각각 1.11%, 7.78%에 불과하다.

윤 부회장은 실적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콜마비앤에이치에 경영 쇄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콜마비앤에이치 영업이익은 지난 2020년 1092억원에서 지난해 246억원으로 급감했고, 같은 기간 영업이익률은 18%에서 4%로 하락했다. 또한 올해 상반기 연결 매출액은 300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8% 감소했다. 영업이익은 143억원, 당기순이익은 81억원으로 각각 17.6%, 3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임시주총에서 이사진 재편안이 통과되면 콜마홀딩스는 콜마비앤에이치를 '생명과학 전문기업'으로 리포지셔닝하겠다는 계획이다. 고부가가치 사업 중심의 포트폴리오 전환과 전문경영인 체제 복원을 통해 그룹 내 핵심 계열사로 재정비한다는 구상이다.


moone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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