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경상북도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영풍 주력 사업장 봉화군 석포제련소 부지 이전 여부를 따지는 것에 지역주민들이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석포면 현안대책위원회·주민생존권사수봉화군협의회·태백시현안대책위원회는 오는 25일 오후 경북 봉화 석포면 만촌마트 앞에서 '영풍 석포제련소 이전 반대 주민결의대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중앙정부가 일부 환경단체의 어처구니없는 일방적인 주장에만 몰두해 석포제련소 이전·폐쇄 계획을 추진하려는 작태는 지역 생존권을 송두리째 빼앗는 폭거이며 주민을 무시하는 일방 통보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경북도 석포제련소 이전 TF팀은 이전지 타당성 조사와 종합대책 수립이 진행 중"이라며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즉각 팀을 해체하고 이철우 도지사는 주민에게 입장 표명을 명확히 하라"라고 말했다.
영풍 주력 사업장 석포제련소는 앞서 환경·수질 오염 등 논란이 있었다. 이에 경북도는 지난해 11월 석포제련소 부지 이전 TF를 구성했다. 석포제련소 인근 주민들은 "무방류 시스템, 저황산화 방지시설, 대기·수질 개선 설비 등 수십 차례에 걸쳐 환경 투자가 이뤄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점의 이전·폐쇄 추진은 환경 개선을 위한 합리적 판단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에 따른 결정"이라며 생존권이 달린 이전을 반대하고 있다.
이에 낙동강 인근 주민은 석포제련소 중금속 유출로 토양·수질 오염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 3월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환경부에 토양정밀조사 이행을, 봉화군에 정화미이행 조치를 권고했다. 또한 낙동강상류환경피해주민대책위원회 등은 지난 7월 기자회견을 열고 영풍을 상대로 13명 주민이 첫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은 환경범죄단속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장형진 영풍 고문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기도 했다. 인근 주민 간에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셈이다.
영풍 측은 "일부 단체의 일방적인 주장이 사실처럼 받아들여지는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라며 "현재 폐수 무방류 시스템과 오염지하수 차단 시설을 도입해 공장 내 물이 낙동강 수계로 유출되지 않도록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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