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황준익 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는 23일부터 민간임대사업자의 임대차계약 신고, 보증가입 등 의무 위반 예방 및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의무 이행 상시 점검체계를 시행하고 신고기한 등을 휴대전화 알림 문자로 안내한다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민간임대사업자의 의무 이행 관리·감독은 지자체의 자체 점검과 합동점검을 통해 이뤄졌다. 앞으로는 의무 위반 의심사례를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을 통해 매일 지자체에 통보해 상시점검할 계획이다.
렌트홈의 임대주택 정보와 임대차신고정보(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 보증회사의 보증가입 정보, 건축물대장(세움터) 등의 정보를 연계·대조해 임대차계약 신고,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임대의무기간, 임대료 상한 등 의무 위반 의심사례를 추출해 매일 통보하고 지자체에서 조사·확인을 거쳐 과태료 부과,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등 행정조치를 하게 된다.
또 지자체에서 렌트홈을 통해 임대차계약 신고기한 등을 휴대전화 알림 문자로 안내할 예정이다. 서비스를 받으려면 임대사업자 등록시 휴대전화 번호를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민간임대사업자 의무 이행 상시점검체계 시행으로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 이행이 확보되고 임차인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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