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지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이하 알리)이 기업결합이 조건부로 승인됐다. 지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 간 국내 소비자 정보 차단하는 조건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이 두회사의 기업결합을 승인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기업결합은 국내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G마켓, 옥션을 운영하는 지마켓과 해외직구 플랫폼인 알리를 운영하는 알리익스프레스 간 결합으로, 국내 온라인 해외직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G마켓·옥션과 알리를 상호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G마켓·옥션과 알리 간 국내 소비자 데이터를 기술적으로 분리하도록 했다.
또 국내 온라인 해외직구 시장에서 상대방의 소비자 데이터 이용을 금지하고(소비자 데이터를 다른 형태의 데이터에 반영해 우회적으로 시정명령을 위반하는 행위도 금지), 해외직구 외 시장에서는 소비자들에게 자신의 데이터를 상대방 플랫폼에서 이용하는 것에 관한 실질적인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했다.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보안 노력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시정명령도 내렸다.
공정위는 지마켓, 알리익스프레스가 밝힌 기업결합의 목적과 플랫폼 간 기업결합의 특성에 비춰 정보자산(데이터) 결합에 따른 경쟁제한 우려가 상당하다고 보고 이를 중점적으로 심사했다.
지마켓은 국내 이커머스 시장에서 20년 이상 사업을 영위해 오면서 확보한 5000만 명이 넘는 회원 정보를 바탕으로 개별 소비자의 소비성향과 국내 소비자 집단의 소비패턴과 관련한 데이터를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다.
알리는 세계 200여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개별 상품별로 모든 국가의 구매 건수와 평점을 누적·공유해 노출시키는 등 소비자 선호와 관련된 데이터를 풍부하게 지니고 있다.
또 알리가 속한 알리바바 그룹은 세계 최상위 수준의 클라우드와 인공지능(AI) 기술력을 바탕으로 높은 수준의 데이터 분석·활용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지마켓이 보유한 풍부한 국내 소비자 데이터와 알리의 세계 소비자 선호 관련 데이터베이스과 수준 높은 데이터 분석 기술이 상호 보완적으로 통합돼 소비자 데이터가 양적, 질적으로 확대·강화되는 효과를 누리게 된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이로 인해 쏠림현상이 배가되고 시장지배력이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국내 이커머스 시장, 그 중에서도 특히 온라인 해외직구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간 결합이 야기하는 효과를 면밀히 검토해 경쟁 왜곡 우려와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디지털 시장에서 점차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데이터 결합의 경쟁제한 효과를 심도 있게 검토해 시정조치를 설계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 기업결합을 통해 국내 판매자들이 알리와 같은 글로벌 쇼핑 플랫폼을 이용해 보다 손쉽게 해외 판로를 개척하게 되면 역직구(해외 직접판매) 시장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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