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특정 사업장에서 일을 그만둔 보험설계사, 배달라이더 등 프리랜서가 해촉증명서 없이 건강보험료 조정·정산 신청을 할 수 있다.
국세청은 프리랜서의 소득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공해 해촉증명서 없이 건보료를 조정·정산 신청할 수 있다고 16일 밝혔다.
프리랜서가 소득 활동을 중단하거나, 소득이 감소된 경우 건보공단에 이를 입증하는 해촉증명서를 제출해 건강보험료 조정·정산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
하지만 퇴사한 사업장이 폐업 등으로 증빙서류 발급이 곤란한 경우 등 그동안 보험료 조정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국세청이 건보공단에 사업·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공하고, 건보공단은 이를 활용해 증빙서류 없이 보험료 조정이 가능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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