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원,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코인 빌리기' 출시


비트코인(BTC) 대여 제공… 담보금의 82%·최대 3000만원까지 가능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이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코인 빌리기를 선보인다. /코인원

[더팩트 | 김태환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은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코인 빌리기'를 출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이달 초 금융당국이 발표한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가이드라인'을 충실히 반영해 견고한 이용자 보호 체계를 갖췄다.

코인 빌리기는 고객이 보유한 원화를 담보로 가상자산을 대여할 수 있는 서비스다. 최소 담보금 5만원부터 담보금의 82%까지 가상자산을 대여할 수 있고, 인당 3000만원 한도 내에서 1회 대여가 가능하다. 대여 신청부터 상환까지 전 과정이 자동화돼 있으며,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필요한 순간에 이용할 수 있다.

대여 기간은 최대 30일이다. 일일 0.05%의 이용 수수료가 적용되며, 상환 시점에 한 번에 수취된다. 대여한 자산은 자유롭게 거래와 출금이 가능하고, 언제든 자유롭게 상환할 수 있다. 현재 비트코인(BTC) 1종만 대여를 지원하며, 향후 서비스 종목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대여 서비스 특성상 시세 급락에 따른 청산 가능성이 있는 만큼, 코인원은 이용자의 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다양한 장치를 마련했다. 코인 빌리기 이용을 위해서는 서비스 구조와 투자 위험도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해당 안내사항을 읽고 퀴즈를 풀어 일정 이상 점수를 획득해야 한다.

또 리스크 완화를 위해 청산 위험 사전 알림과 자동 물타기 기능도 도입했다. 자동 물타기는 위험 구간 진입 시, 고객의 보유 자산을 활용해 보증금을 자동 증액하는 기능이다. 고객이 직접 해당 기능 사용 여부를 설정할 수 있으며, 물타기 내역도 조회할 수 있다.

이성현 코인원 대표는 "코인 빌리기는 자산을 유지하면서도 투자 자금을 확보할 수 있고, 하락장에도 수익을 노릴 수 있는 서비스"라며 "코인 빌리기 서비스를 이용해 새로운 투자 기회를 모색하고, 전략적인 투자를 경험해 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kimth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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