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이중삼 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는 11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모집 규모는 청년 1112가구, 신혼·신생아 가구 2391가구 등 총 3503가구다.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올해 12월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한다.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가 입주할 수 있다. 시세 30~40% 수준의 신혼·신생아Ⅰ 유형(1339가구)과 시세 70~80% 수준의 신혼·신생아Ⅱ 유형(1052가구)으로 나눠 공급한다.
신생아 가구는 1순위 입주자로 모집해 우선공급한다.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등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모집하는 청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11일부터 LH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모집하는 매입임대주택(906가구)은 해당 기관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도곤 국토부 주거복지지원과장은 "청년·신혼부부 등 젊은 세대들이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지원을 해주기를 바란다"며 "도심 내 좋은 입지에 양질의 매입임대주택을 지속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