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기술탈취 근절"…한국형 증거개시제도 도입


중기부,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 발표

박용순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혁신정책관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 발표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시스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정부가 중소기업의 성장과 혁신의 걸림돌인 기술탈취를 막기 위해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를 도입한다. 피해 입증을 지원하고 개발 비용을 손해로 인정해 손해배상액을 현실화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공정거래위원회, 특허청, 경찰청 등과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 장관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

피해 입증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를 도입한다.

기술자료·특허·영업비밀 침해 관련 손해배상소송에서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현장을 조사하고, 그 결과가 증거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하는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를 마련한다. 법정 밖에서 진술 녹취와 불리한 자료 파기 등을 하지 못하도록 '자료보전명령 제도'도 도입한다.

법원이 행정기관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자료 제출 명령권을 신설하고, 디지털 증거까지 제공 자료 범위를 확대한다.

법원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중기부, 공정위 등 행정기관에 행정조사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해 기술침해 여부 판단을 돕고 신속한 재판을 유도할 예정이다.

법원이 중기부에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현행 행정조사 관련 자료에서 디지털 증거자료까지 확대한다.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자료를 미제출하는 경우에는 5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 행정조사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이 밖에 불법 취득한 영업비밀을 누설하는 재유출이나 국가 핵심기술을 해외로 빼돌리는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도 크게 높인다. 국가핵심기술 해외 유출에 대한 처벌 대상에 브로커행위, 미신고 수출을 포함하고, 벌금을 현행 최대 15억원에서 최대 65억원으로 상향한다.

기술 탈취에 대한 손해배상액도 현실화한다.

침해당한 기술을 개발하는데 투입한 비용도 소송에서 기본적인 손해로 인정될 수 있도록 손해액 산정기준을 개선한다.

기술 탈취를 예방 실효성을 강화한다.

부처 합동 기술보호 설명회를 연 5회로 확대 개최하고, 찾아가는 기술보호 교육을 신설해 기술보호 정책 홍보를 강화한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영업비밀 분류와 유출 방지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고, 국가 핵심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에는 보안설비 구축을 지원할 예정이다.

기술 유출예방과 방지 시스템을 활성화 한다.

1만7000여건인 기술임치 건수를 2030년까지 3만건으로 확대해 중소기업이 기술탈취 분쟁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현재 영업비밀에 대해 운영 중인 특허청 원본증명서비스를 아이디어까지 확대해 추진한다.

피해 중소기업들이 어느 부처에 신고해야 할지 몰라서 겪는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기술탈취 근절 범부처 대응단'과 '중소기업 기술분쟁 신문고'도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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