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점 방문 없이"…금융감독원, 장애인 비과세종합저축 비대면 가입 허용


향후 비대면 가입 대상 확대 예고…내년 하반기 증권사 23곳 모두 진입

금융감독원이 장애인의 금융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비과세종합저축 상품의 비대면 가입을 허용한다. /뉴시스

[더팩트ㅣ김정산 기자] 장애인을 시작으로 증권사에서 취급하는 비과세종합저축 상품의 비대면 가입을 허용한다. 그간 대부분의 증권사가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경로를 영업점으로 한정하면서 불편 민원이 지속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4분기부터 비과세종합저축 장애인 비대면 가입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비과세종합저축계좌는 고령자, 장애인 등의 안정적인 자산증식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지원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 23곳 중 20곳이 영업점 방문을 통한 가입만 허용하고 있다. 향후 우편, 전자우편, SMS 등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담당 부서에서 진위확인 후 가입을 처리하겠단 방침이다.

오는 4분기 증권사 7곳을 시작으로 다음해 상반기 9곳이 추가로 비대면 가입 인프라를 구축한다. 이어 같은해 하반기 다올·유진·한화·현대차증권 등 4곳이 장애인 비대면 가입프로세스를 확충할 계획이다. 아울러 장애인을 대상으로 비대면 가입을 우선 허용하고 단계적으로 적용대상 확대 및 가입절차 고도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상반기 기준 증권사 비과세종합저축 계좌는 총 39만8000개다. 고령자, 장애인 등을 중심으로 신규 가입이 증가세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65세 이상 고령자 계좌가 36만1000개로 90.7%를 차지한다. 반면 영업점 방문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계좌는 3만2000개로 8.1% 수준에 그친다.

금감원 관계자는 "비과세종합저축 취급 증권사 대부분이 영업점 방문가입만 허용하고 있어 장애인 등의 불편 민원이 지속했다"라며 "장애인 등이 금융투자 서비스를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사항을 지속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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