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이한림 기자] 한국거래소(거래소)가 '중대재해'가 발생한 상장사는 의무적으로 관련 사항을 공시하도록 규정을 개정한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거래소는 전날 유가증권시장(코스피)과 코스닥, 코넥스 시장 상장사는 중대재해 발생과 이와 관련한 형사처벌이 있는 경우 공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시 규정 개정을 예고했다.
규정 개정은 중대재해 발생이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관련 형사처벌 사실이 확인됐을 때 공시의무를 신설하고, 중대재해 현황이나 대응조치 등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보고하면 공시하게 되는 형태다.
아울러 형사처벌 판결(1심, 2심, 최종심)이 있을 때도 공시가 의무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코스피, 코스닥 시장 상장사는 지주사의 자회사나 지배회사의 국내 소재 종속회사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관련 형사처벌 사실을 공시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거래소는 오는 10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치고 금융위원회 등 당국과 협의해 공시 규정 개정과 시행 시기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