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이한림 기자] 금융위원회(금융위)가 일부 종목 거래 중단 등에 따른 투자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대체거래소(ATS) 거래 한도 규제를 유예한다.
3일 금융위는 정례회의를 열고 넥스트레이드의 거래 한도 규제를 한시적·제한적으로 유예한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넥스트레이드가 지난 3월 4일 출범한 후 8월까지 평균 거래 대금 기준 시장 점유율이 26.2%까지 급등하면서 '15%룰'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왔고, 이달 1일 시장 전체 점유율뿐만 아니라 종목별 한도를 초과하는 종목(한국거래소의 30%)도 523개나 나오면서 우려가 확산하자 거래 한도 규제를 검토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이 종목을 모두 거래 중단할 때 오히려 시장 혼란을 가중해 투자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시각도 나왔다. 이에 금융위도 넥스트레이드의 거래 한도 규제를 유예하기로 한 셈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넥스트레이드의 시장 점유율이 이미 전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대체거래소 거래 규모가 일정 수준을 넘을 경우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과 거래소와 규제 차익을 고려해 정규 거래소로 전환하도록 하는 입법 취지 등을 감안하면 시장 전체 한도 비율 기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향후 넥스트레이드가 월말 기준 15%룰을 일시적으로 어기더라도 자체 관리를 통해 2개월 내 한도 초과를 해소하면 거래 제한 규제를 비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넥스트레이드도 전체 일일 평균 거래량의 15%를 넘지 말아야 한다는 15%룰을 지키기 위해 풀무원 등 79개사를 한 달간 거래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자구적인 노력을 이행하기도 했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출근 시간대 프리마켓 도입 등 거래시간 연장 방안을 업계·노조와 협의할 예정이다. 정규 시장 시간을 앞당기는 것과 달리 프리마켓을 별도로 개설한다면 업계와 노조가 지적하는 노무 부담도 줄일 것으로 기대했다.
넥스트레이드도 비조치 기간 거래량 관리를 위해 매매 체결 종목 수를 700개 이하로 유지하고 오는 10월까지 거래량 예측·관리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거래량 변화 추이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현행 한도 규제 체계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