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 고려아연과 공모"…경영권 갈등 재격화


액트 문건에 '영풍 공격' 명시…"고려아연 경영진 배임 및 선관주의 의무 위반 가능성"

영풍(위)과 고려아연 본사. /더팩트 DB·고려아연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MBK파트너스와 손잡고 지난해 9월 공개매수를 벌이며 최윤범 회장과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을 진행하는 영풍이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운용사 컨두잇)와 최 회장 측 영풍정밀(현 KZ정밀) 등의 공격이 계획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영풍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액트가 지난해 9월 작성한 문건에 'Y사(영풍) 공격'이라는 표현이 명시됐다고 주장했다. 주주명부 열람과 가처분 소송, 임시 주주대표 선임 등 내용이 담겼다고 했다.

앞서 영풍은 지난해 9월 MBK파트너스와 경영협력계약을 맺은 뒤 추석 연휴 직전 고려아연 경영권 확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장형진 영풍 고문 등 영풍 장씨 일가와 최 회장 등 고려아연 최씨 일가는 지난해 3월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에서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안건 등에 갈등을 빚었다.

이후 비철금속 해외 유통·판매 계열사 서린상사(현 KZ트레이딩) 경영권을 두고 갈등을 빚었지만, 법원 결정으로 최 회장 측이 이겼다. 고려아연은 영풍에게 황산 취급 대행 거래를 거절한다고 통보하기도 했다. 이에 영풍은 MBK파트너스와 손잡고 경영권 분쟁에 나섰다.

지난해 11월 지분 2% 이상을 보유한 머스트자산운용은 영풍에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했다. 머스트자산운용은 자사주 전량 소각과 무상증자 또는 액면분할, 고려아연 지분 풋옵션 계약 공개, 밸류업 공시 또는 예정 공시 등을 요구했다.

컨두잇은 지난 1월 영풍을 상대로 주주행동 목적 홈페이지를 열고 강성두 영풍 사장을 수신인으로 하는 공개 주주서한을 발송했다. 컨두잇은 영풍에서 지속적인 환경·안전 사고가 발생했고 주주 환원이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의 작은아버지 최창규 회장이 이끄는 영풍정밀은 영풍·MBK 연합에 맞불 격으로 지난 2월 영풍 측에 집중투표제 도입 등을 주주제안했다. 영풍 측이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며 법원에 의안상정 가처분을 냈다. 다만 영풍이 정기주총에 안건을 올리기로 하면서 취하했다.

지난 3월 열린 영풍 정기주총에서 집중투표제는 부결됐다. 아울러 영풍이 지지한 머스트운용 추천 후보인 전영준 변호사가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에 선임됐다. 강 사장과 머스트운용 측은 면담을 진행한 바 있다.

영풍은 이날 액트 문건을 언급하며 '적대적 M&A(인수합병)'이라는 논리가 허물어졌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 측은 지난해 9월 영풍이 MBK파트너스와 손잡고 경영권 분쟁에 나선 것은 기습적인 경영권 분쟁이라며 본인은 적대적 M&A '피해자'라는 입장이다.

영풍은 지난 2월 작성된 액트 또 다른 내부 문건에서 영풍정밀 측 후보 이사회 진입이 최우선 목표였다고 강조했다. 영풍은 "머스트운용 측 후보와의 경쟁 구도에 대비한 고려아연-액트 간 긴밀한 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고려아연 경영진이 액트와 계약을 체결하고 최대주주인 영풍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을 실행해 온 정황이 드러나면서 경영진 배임 및 선관주의 의무 위반 가능성이 제기된다"며 "계약 및 자문료 지급은 특정인 이해관계를 우선한 행위로 판단될 수 있다"라고 전했다.

영풍은 액트와 영풍정밀에 자본시장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영풍은 "영풍정밀은 액트에 주총 안건과 관련해 여러 주주와 접촉하도록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자본시장법 제152조에서 규정한 의결권 대리 행사 권유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영풍·MBK 연합은 최근 카카오가 연루된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최 회장 측을 비판하는 입장을 내며 경영권 분쟁 불씨를 키우고 있다. 이에 최 회장 측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은 지난 3월 정기주총에서 최 회장 측이 이사회 과반을 점하며 승기를 잡았다. 지난 6월에는 주주총회에서 영풍 의결권을 제한한 최 회장 측 조치가 적법하다는 항고심 판결이 나왔다. 영풍·MBK 연합은 항고 기각에 불복해 재항고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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