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혜승 기자] 국토교통부는 28일 전세계약 과정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과 주요 피해 유형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예방 종합안내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실제 피해사례를 기반으로 전세계약 전과정별 주의사항, 피해 발생 때 대처방안, 피해 유형 등을 집대성한 것이 특징이다. 부록으로 안심 전세계약 '체크리스트'를 제공한다.
예비임차인들이 전세계약 과정에서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계약 전, 계약 시, 계약 후에 각각 확인해야 할 3가지 사항을 강조했다.
먼저 계약 전에는 주변 시세를 충분히 조사하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임차할 주택의 권리관계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집인지 보증사를 통해 문의하는 것도 중요하다.
계약 때에는 공인중개사의 정상 영업 여부를 브이월드 등을 통해 확인하고 계약상대방과 임대인이 동일인인지를 등기부와 신분증 등을 통해 살펴봐야 한다. 계약은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또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제공하는 계약서 등 상세 내용이 포함된 계약서를 사용해서 체결해야 한다.
계약 후에는 즉시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거나 확정일자를 받고 잔금 지급 전에 등기부 등을 다시 확인해 권리관계 변동사항을 살펴야 한다. 이사 후 당일에 전입신고를 완료하면 안심계약 333법칙이 완성된다.
체크리스트는 과정별 필수 확인사항을 앞뒤 한 장으로 구성해 예비임차인이 휴대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이 주민센터, 은행, 중개사무소 등에 방문 때 체크리스트를 실물로 교부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했다. 직방, 다방, 네이버부동산 같은 온라인 플랫폼 메인화면에 꾸준히 노출될 수 있도록 민간기업 등에 지속적으로 협력을 구하고 있다.
나아가 공인중개사 법정 교육에 전세사기 예방 및 체크리스트 관련사항을 포함하고 중개사가 예비 임차인과 함께 체크리스트의 점검사항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협의 중이다.
이성수 국토교통부 조사지원팀장은 "최근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 이후 피해예방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전셋집을 구할 때 피해예방안내서와 체크리스트를 통해 필수 확인사항을 점검해 안타까운 피해를 입지 않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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