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간담회 참석 전문가 과반 "삼성생명 회계 처리 적법하다"


전문가 8명 이상 "현 회계 방식 문제없다" 의견

금융감독원이 지난 21일 개최한 삼성생명 회계 처리 논쟁 관련 전문가 간담회에서 과반 이상의 참석자들이 삼성생명의 회계 처리 방식이 적법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생명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최근 금융감독원(금감원)이 개최한 삼성생명 회계 처리 논쟁 관련 전문가 간담회에서 참석자 과반이 삼성생명의 회계 처리 방식이 적법하다는 의견을 냈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1일 회계학 교수, 회계법인 및 시민단체 관계자 등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삼성생명 회계 처리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가 열린 것은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8.51%) 중 유배당 보험 계약자 배당 몫에 대한 회계 처리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현재 삼성생명은 유배당 계약자 몫을 일반적인 부채인 '보험 계약 부채'가 아닌 '계약자 지분 조정'이라는 별도의 부채 항목으로 분류하고 있다.

금감원은 2022년 말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을 앞두고 삼성생명이 계약자 지분 조정 방식으로 예외 적용 처리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을 냈으며, 이에 따라 삼성생명은 현재의 회계 방식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당시 예외 허용 전제 조건이 '삼성전자 지분을 팔지 않는다'는 것이었다며, 올해 2월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을 일부 매각했으니 그 전제가 깨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이날 금감원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 13명 중 8명 이상이 삼성생명의 회계 처리 방식에 문제가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 2월 기업 가치 제고(밸류업)를 위해 약 3조원 규모의 자사주를 소각했다.

이로 인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삼성전자 보유 지분율이 금융산업법상 한도(10%)를 넘어서는 상황이 발생했으며, 삼성생명은 '금융사는 비금융 계열사 지분 10%를 초과 보유하지 못한다'라는 금융산업법을 지키기 위해 삼성전자 주식을 일부 매각한 바 있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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