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한국가스공사가 천연가스 설비 경상정비 계약 대금이 2차 이하 협력사까지 안정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상생결제’ 제도를 도입하며 공정경제 기반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가스공사는 25일 대구 본사에서 자회사인 한국가스기술공사와 ‘상생결제 제도 도입 및 동반성장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상생결제’는 대기업이 1차 기업에 결제하는 대금을 2차 이하 협력사까지 안정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금융기관이 보증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금융 부담 완화와 공정거래 관행 정착을 촉진하는 제도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으로 매년 약 2500억원 규모에 달하는 천연가스 설비 경상정비 계약 등에 상생결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실무 협의체도 운영한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단순한 결제 방식 변경이 아닌 2차 이하 협력사의 안정적인 성장을 도와 협력과 상생의 공정경제 기반을 마련하는 기회"라고 밝혔다.
danjung638@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