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자회사 인천공항시설관리가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고용노동부가 조사에 나섰다. 최근 열차 사상 사고가 발생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책임론이 제기된 상황에서 또 다른 공공기관인 인천공항공사에도 안전 조치 논란이 제기됐다.
25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이르면 다음 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인천공항공사와 인천공항시설관리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인천공항공사는 산안법 62조(도급인의 안전 조치), 공항시설관리는 산안법 38조를 위반한 의혹이 있다.
인천공항시설엔지니어노동조합(노조)은 지난 3월 인천공항과 공항시설관리를 수사해달라며 노동부 중부지청에 진정서를 냈다. 공항시설관리는 인천공항 자회사로 인천공항 운송·기계·시설·전기·통신(IT) 등 약 34개 사업소를 두고 내부 시설관리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노조는 공항 T1(제1여객터미널)·T2(제2여객터미널) 수하물사업소 조합원이 근무하는 현장에서 산업재해를 예방하려는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 작업 발판이나 추락 방호망이 없다고 호소한다.
노동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해야 하는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컨베이어 등으로부터 화물이 떨어져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덮개 또는 울을 설치해 낙하 방지 조치를 해야 하나 이행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노동부 중부지청은 지난 7~8월 3차례 현장조사를 벌였다. 중부지청은 과태료 등 행정처분과 별개로 형사 처벌 필요성을 따진 뒤 기소 또는 불기소 의견을 달아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면 검찰은 내용을 검토해 재판에 넘길 전망이다.
지난 2021년 8월에는 T1 수하물 처리시설 유지관리 담당 직원이 컨베이어 벨트 교체 과정에서 왼손 손목이 분쇄 골절하는 일이 발생했다. 노조는 "T1 리모델링을 할 예정인 상황에서, 수하물 설비 리모델링은 포함돼 있지 않다"라는 입장이다.
공항시설관리에서는 연이어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공항 외부 도로 관리·공항 내외 조경을 담당하는 토목조경 사업소에서 노동자 A씨가 공구 차에 쌓인 철판 하차 작업 중 손가락이 끼여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를 이송받은 병원은 접합 수출 이후 부위 괴사를 막기 위한 특수 간병인 선임이 필수라고 설명했다. 다만 간병인 선임 비용은 산업재해보험 대상이 아니다. 간병인 선임 비용 납부를 요청받은 공항시설관리는 보험 대상이 아니며 관련 규정이 없다고 거절했다.
대납을 진행한 노조는 산업재해가 발생했으나 산재보험으로 처리되지 않은 영역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공항시설관리를 지난달 고발했다.
공항시설관리가 산업재해 피해자를 부당하게 징계했다는 논란도 있다. 2023년 7월 수하물사업소에서 야간 근무하던 B씨는 시설물에서 작업을 하던 중 팔과 다리에 찰과상을 입는 사고를 당했다. 산업안전보건법 내사를 벌인 중부지청은 지난해 1월 300만원 과태료 처분을 했다.
공항시설관리 감사팀은 지난해 6월 해당 사고와 관련해 현장조사를 벌인 뒤 같은 해 7월 인사위원회를 열었다. 당시 관리감독자인 섹터장과 파트장은 경징계를 받았으나, B씨는 그보다 무거운 감봉 1개월 징계를 받았다.
사측은 수하물 현장 노동자가 대부분 사용하지 않는 사내메일로 징계 결과를 통보했다. 이에 B씨는 뒤늦게 감봉 사실을 알았다는 입장이다. B씨는 징계가 부당하다며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임을 따져달라고 신청했다.
지노위는 B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B씨 측은 지노위 판단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다. 노조는 "관리감독자가 (과태료 처분을 내린) 노동청 조사 때와 인사위 때 진술을 달리했다. 소송이나 인권위원회 진정을 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했다.
지난 19일 경북 청도 경부선 철로에서 사상자 7명이 나온 열차 사고가 발생했다. 한문희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은 지난 21일 사의를 표명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2일 앞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공공기관 기관장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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