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내년 8월 말부터 소비자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캠핑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캠핑 '불멍' 화재사고 방지를 위해 휴대용 에탄올 화로의 연료주입 장치, 전도방지 기준 등을 마련했다.
국표원은 ‘휴대용 에탄올 화로’에 화재방지를 위해 연료 주입장치, 전도방지 기준 등 국내 공식 안전 기준(KC)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국표원은 새로 마련한 안전기준에 연료 주입장치와 불꽃 점화장치 등을 갖추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사용자 부주의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고, 제품이 쉽게 넘어지지 않도록 전도방지 기준과 제품 표면 재질에 따른 최고 온도 제한 등도 규정해 화재사고와 신체부상을 예방하는 데 중점을 뒀다.
그간 사용자가 화로의 불꽃이 꺼진 것으로 오인하고 연료를 주입하다가 연소하지 않은 불꽃이 제품의 연료통으로 옮겨붙거나, 사용 중 제품이 쓰러지면서 유출되는 연료에 불이 붙어 화재사고로 이어지는 식의 사고가 다수였다.
휴대용 에탄올 화로 사고는 2022년부터 지난 6월까지 화재 40건, 부상 12건에 달한다.
안전기준의 시행 시기는 기업의 제품 준비 기간을 고려해 안전기준 고시일로부터 1년 후인 내년 8월 27일로 정했다.
김대자 국표원 원장은 "새로 출시되는 제품에 대한 위험성을 살피면서 안전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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