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조성은 기자]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의심거래 지연보고, 고액 현금거래 미보고, 고객확인의무 위반 등 자금세탁방지(AML)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산은행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22일 FIU에 따르면 부산은행은 지난 7월31일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혐의로 과태료 9억2850만원의 제재 조치를 받았다.
부산은행은 지난 2021년 6월부터 7월까지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 대상으로 결정한 금융거래 11건을 법정 기한인 내 FIU에 보고하지 않았다.
특정금융정보법 등에 따르면 금융사는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 행위가 의심될 경우 '의심되는 거래 보고대상 금융거래'로 결정하고 결정일로부터 3 영업일 내에 FIU에 보고해야 한다.
부산은행은 또한 지난 2020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발생한 1000만원 이상 고액 현금거래 중 37건을 보고하지 않았고 114건은 일부 금액을 누락해 보고했다.
특정금융정보법은 1000만원 이상 현금거래가 발생할 경우 30일 이내에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부산은행은 지난 2023년 8월부터 지난해 10월 사이 외국인 고객 계좌 개설 및 일회성 금융거래 6건에서 신원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2020년 8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강화된 고객확인 대상 30명에 대해서도 거래 목적과 자금 원천 확인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르면 금융사는 외국인 계좌를 신규 개설하거나 1000만원 이상의 일회성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고객의 실명, 주소, 연락처, 국적, 국내 거소 등 신원에 관한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금융거래 목적과 거래자금 원천을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