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철강제품 생산에 쓰이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우리 정부가 저렴하게 공급하고 있다며 상계관세를 매겼던 미국 상무부의 결정을 뒤엎는 판정이 연이어 나왔다. 미 무역법원은 상무부가 유의미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2차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현지시각) 미국 상무부의 전기요금 보조금 판정과 관련해 미 국제무역법원(CIT)이 2차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소송은 전기요금의 특정성 관련 현대제철이 원고로 제소하고 한국 정부가 삼자로 참여했다.
미국은 2023년 9월 우리 정부가 현대제철에 산업용 전기를 저렴하게 공급하고 있는 것은 보조금이라는 논리로 한국산 철강제품에 상계관세(1.08%)를 매긴 바 있다. 상계관세란 교역국이 보조금 등을 지원받아 불공정 무역을 하고 있다고 판단될 때 부과하는 세금이다.
이와 관련 미 법원은 지난해 12월 17일 현대제철에 손을 들어줬고, 지난 8일에도 포스코에 유리한 판정을 내렸다.
미국 상무부는 작년 12월 CIT의 파기환송 이후, 불균형성에 대해 다음의 세 가지 논리를 제시하면서 재판정을 CIT에 제출했다.
철강을 포함한 상위 3개 산업의 산업용 전기 사용량 비중이 상위 7개 산업 전기 사용량 비중보다 크고, 상위 3개 산업 전체 전기 사용량은 상위 10개 산업 전체 전기 사용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상위 3개 산업 전기 사용량은 상위 10개 산업 평균 산업용 전기 사용량의 몇 배수에 달하므로 철강 산업이 불균형적인 혜택을 받았다는 주장이다.
그룹화에 대해서는 기존의 상위 4개 산업 대신, 전기 사용 비중이 두자릿수인 3개 산업군을 다시 묶어 제시했다.
우리 정부는 CIT가 절대치 전기 사용량 이외 상대적인 분석을 요청했지만 산업용 전기 사용량 합산 후 비중을 구하는 등 여전히 절대 수치를 사용해 분석한 점, 모든 산업이 똑같이 평균 전기 사용량을 소비한다는 비합리적인 전제하 상위 3개 산업이 평균 전기 사용량보다 몇 배수의 전기를 사용해 불균형하다고 재판정한 것은 CIT 판결 취지에 어긋난다는 주장을 펼쳤다.
또 단순히 비중이 두자릿수인 산업을 그룹화하는 것은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CIT는 한국 정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상무부가 CIT의 1차 파기환송 판정 취지를 고려하지 않고 기존 논리를 반복(offers the same basis)해 재판정을 내린 것에 대해 상무부가 CIT 판정을 단순히 부인(reject)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그룹화에 대해서도 미 상무부는 어떤 유의미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았음(no meaningful explanation)을 지적하며, 불균형성과 그룹화에 대해 2차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이번 판정에 따라 미 상무부는 90일 이내에 전기요금 특정성과 관련된 기존 판단을 수정해 CIT에 다시 제출해야 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향후 절차에서도 전기요금 상계관세 이슈에 총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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