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황지향 기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표시광고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담긴 심사보고서를 받은 데 대해 "제기된 혐의는 구체적인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벤츠코리아는 19일 입장문을 통해 "메르세데스-벤츠는 당국의 조사에 성실히 협조해 왔으며, 앞으로도 조사에 협조할 것"이라며 "공정위 의견을 존중하지만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향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공정위 조사는 지난해 8월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EQE 350+ 전기차 화재에 따른 것이다. 당시 차량에 중국 CATL 배터리가 장착됐다는 초기 보도와 달리 실제로는 또 다른 중국 업체인 파라시스 제품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돼 소비자 혼선을 초래했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배터리 정보 표기 방식이 소비자를 오인시킬 수 있다고 보고 지난 12일 벤츠코리아에 심사보고서를 전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향후 심사관과 벤츠코리아가 참여하는 회의를 열어 제재 여부 및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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