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김태환 기자] 경찰청이 보유하는 악성앱 감염 의심 휴대폰 명의인 정보가 전 금융회사에 실시간 전파된다. 경찰과 금융보안원이 보이스피싱 의심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피해가 발생하기 전 선제적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8일 개최한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의 후속 조치로 이 같은 정보공유 체계를 가동한다고 14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경찰청이 악성앱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휴대폰 명의인 정보를 금융회사에 신속히 공유하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경찰이 보유한 악성앱 감염 의심자 정보를 전산시스템 등을 통해 금융회사로 원활히 공유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금융위와 경찰청은 경찰이 보유한 악성앱 감염 의심 휴대폰 명의인 정보를 금융보안원 전산시스템인 이상거래정보공유시스템(FISS)을 통해 전체 금융회사에 실시간으로 전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통해, 금융사들은 전산망을 통해 고객의 악성앱 감염여부 등을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특히 피해자로 의심되는 고객이 출금·이체를 신청할 경우 신속한 문진과 입출금 제한을 실행하는 등 보이스피싱에 선제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찰청과 금융보안원은 이번 조치를 위해 지난 8일 업무 제휴를 통해 의심정보 공유체계를 구축했다. 이달부터는 정보공유와 금융기관 활용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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