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 "'지방 건설투자 보강 방안' 환영…지방경제 살릴 대책"


"다주택자 규제 완화 정책도 마련해야"

대한건설협회는 정부가 내놓은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 방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이 대책이 지역 건설경기 회복에 일조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승구 대한건설협회 회장. /대한건설협회

[더팩트 | 공미나 기자] 대한건설협회는 14일 정부가 발표한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 방안'에 대해 "지역경제의 근간이 되는 건설경기 활성화를 통해 최근 무너지고 있는 지방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종합적이고 시의적절한 대책"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정부의 이번 이번 대책은 △지방 중심 건축시장 활성화 △공공공사 지연 방지·신속화 △공사비 부담 완화 등 건설투자 보강을 위한 총 56개 과제다. 협회는 경기침체에 더해 공사비 원가상승 등으로 인한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건설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종합적인 대책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지방주택 세부담 완화 등 특례제공 확대를 통한 지방주택 수요 활성화 방안과 지방주택 미분양 해소를 위한 세제특례 연장 및 미분양 매입물량 확대를 위한 다양한 대책은 건설사 부담 완화는 물론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크게 일조할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협회는 "현행 다주택자 규제는 과거 주택가격 폭등기에 도입된 제도로 인구 축소기에 이미 접어든 주택시장에서 '똘똘한 한 채' 쏠림 현상을 심화시켜 오히려 주택시장의 양극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면서 "다주택자가 타인의 전월세 임대공간도 함께 제공하는 사회적 역할을 포용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다주택자 규제 완화 정책도 추후에 꼭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공사의 경우에도 100억원 미만 중소공사 낙찰률 상향, 총사업비 산정 기준(예타단가, 물가 기준 등) 현실화 및 자율조정 항목 확대 등 공사비 현실화 방안이 마련돼 향후 공공공사에 참여하는 건설사들의 숨통이 상당 부분 트일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차수계약 간 공백기 발생 비용에 대한 보전 방안이 대책에 포함됐으나,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총공사 기간에 대해 계약상 효력을 부여하는 등 보다 전향적인 보완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한승구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이번 대책은 건설업계가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해 줄곧 건의해 온 세제·제도개선 과제가 폭넓게 수용된 만큼 지방경제 회복과 안정적인 주택·SOC 공급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건설경기 회복과 함께 우리 건설업계도 건설현장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각별한 안전관리와 산재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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