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거킹 '세척제' 본사 구매 강요…공정위, 과징금 3억원


비케이알 가맹사업법 위반

가맹점주들에게 특정브랜드 세척제를 구입하도록 강제한 햄버거 프랜차이즈 버거킹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가맹점주들에게 특정브랜드 세척제를 구입하도록 강제한 햄버거 프랜차이즈 버거킹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버거킹을 운영하는 비케이알이 가맹점주들에게 15종의 세척제를 자신 또는 특정업체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원을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비케이알은 2013년부터 현재까지 정보공개서에 세척제(15종)와 토마토를 가맹본부의 규격에 따라 가맹점주가 시중에서 자율적으로 구입해도 무방한 '권유' 품목으로 안내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시중에서 구입하기 어려운 특정 미국 브랜드의 세척제들과 승인된 국내 생산업체들의 토마토만을 사용가능한 제품으로 지정해놓고, 내부 구매시스템을 통해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가맹점 점검시 해당 제품들을 사용하는지 확인하고 사용하지 않은 경우 가맹점 평가점수에서 감점했다. 실제로 다음 매장점검 내역과 같이 일부 가맹점은 지정된 주방세제가 아닌 다른 세제를 지정된 주방세제 용기에 소분해 사용하다가 적발돼 감점된 사실이 있다.

비케이알은 가맹점 점검 결과 평가점수가 일정점수 이하인 가맹점에 대해서는 경고공문을 발송하고 배달영업 중단의 불이익을 부과했다. 특히 토마토의 경우 미승인 제품 사용이 적발되는 경우 다른 평가점수에 관계없이 점검결과를 0점 처리하고 매장폐쇄, 계약해지를 할 수도 있었다.

비케이알은 세척제를 가맹점주들이 자율적으로 구매해도 되는 '권유' 품목들로 지정했지만, 개별구매가 어려운 특정제품 사용여부를 점검해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사실상 이들 제품을 가맹본부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했다.

공정위는 세척제들의 경우 버거킹의 중심상품인 햄버거의 맛이나 품질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버거킹의 통일적 이미지나 동일성 유지를 위해 반드시 가맹본부로부터 특정 제품을 구입해서 사용해야만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세척제(15종)와 토마토 제품을 승인된 제품으로 사용하는지 점검하고 점검결과에 따라 불이익 조치가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은 가맹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정보에 해당한다.

비케이알은 정보공개서 등 문서에 해당 품목들을 가맹점주가 자율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는 취지의 권유 품목으로 기재해 놓고, 사용여부를 점검하여 미사용 적발 시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은 안내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pepe@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