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보증 4년·마트 새벽배송 지원 등 제도 개선해야"


대한상의, 국민 생활 밀착 건의 과제 24건 전달
마트 새벽배송, 주총 전자통지 등 개선 아이디어 담아

대한상의는 휴대폰 제품보증 기간 연장, 대형마트 새벽배송 제한 해제 등 생활 속 불편을 주는 규제 개선 내용을 담은 건의서를 정부에 전달했다. /더팩트 DB

[더팩트 | 김태환 기자] 해외에서는 4년을 제공하는 휴대폰 제품보증이 우리나라에서만 2년으로 짧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대형마트에만 적용되는 새벽배송 제한도 공정경쟁에 어긋나기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온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국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불합리한 규제 24건을 발굴해 '새로운 성장 시리즈(8) 생활 속 규제 합리화 건의'로 정부에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

우선, 휴대폰 제품보증연장 서비스 제공을 제한하는 보험업 규제가 포함됐다. 자동차나 생활가전의 경우 제조사뿐 아니라 판매사도 자체적으로 보증연장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만, 통신사는 제조사의 품질보증기간(통상 2년)이 종료된 후 유상으로 보증을 연장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해당 서비스를 '보험상품'으로 간주해, 보험판매자격이 있는 자만이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미국과 일본은 통신사의 보증연장 서비스를 보험으로 보지 않아, 무상보증 종료 이후에도 유상으로 보증을 연장함으로써 소비자의 수리비 부담을 줄이고 있다.

건의서에서는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통신사도 보증연장 서비스를 허용해줄 것을 요청했다.

대형마트 새벽배송 제한은 단골 생활 속 규제로 꼽힌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에 대해 매월 2회 의무휴업과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의 영업시간 제한을 두고 있다. 이 시간 동안 온라인 주문과 배송도 금지된다.

이는 심야에도 온라인 장보기와 새벽배송이 보편화된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로, 10년 넘게 대형마트에만 온라인 영업시간 제한이 적용되면서 공정경쟁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영화관 광고에 대한 이중규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현재 영화관에서 상영되는 광고 영상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사전등급심의를 받아야 하지만, 동일한 광고가 TV나 지하철 등에서 방영될 때는 자율심의를 진행한다.

영화관 광고에만 유독 엄격한 심의 기준이 적용되면서 광고 매체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미 심의를 통과한 광고라 하더라도 자막이나 길이 등 사소한 내용이 수정될 때마다 매번 다시 심의를 받아야 해 기업의 부담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대한상의는 주주총회 소집 통지문을 우편으로 안내하지 않고 전자고지를 확대하는 방안도 제언했다.

현행 상법상 서면(우편) 통지가 원칙이며, 주주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전자고지가 가능하다. 이로 인해 국내 상장사들은 매년 약 1억장의 종이를 사용해 주주총회 관련 문서를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으며, 그 비용만 연평균 120억원에 육박한다.

의약외품·화장품에 대한 가격표시제 개선을 요청한 유통업체의 의견도 포함됐다. 현행 제도는 소매판매업자만 제품에 가격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는 제품에 직접 가격을 표기할 수 없다.

이 규제는 1990년대 과도한 할인 마케팅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지만, 스마트폰 등을 통해 소비자가 손쉽게 가격을 비교할 수 있는 오늘날에는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 한편, 대한상의는 올해 들어 민간 중심의 규제개혁을 위해 '새로운 성장 시리즈'를 연속 기획·발표하고 있다. 이번 건의는 '신(新)산업 구(舊)규제' 54건, '제조현장 규제' 55건에 이어 세 번째로 마련된 것으로,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규제 24건을 선별해 정부에 제안했다.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혁신본부장은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 규제합리화의 출발점"이라며 "작고 사소해 보이지만 소비자 신뢰와 시장 효율을 좌우하는 규제들을 속도감 있게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kimth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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