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지난해 제품 결함으로 인한 '리콜' 건수가 1년 전보다 9.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리콜(결함 보상) 실적 분석'을 발표했다.
지난해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한국소비자원의 리콜 건수는 2537건으로 전년 2813건보다 276건(9.8%) 감소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리콜명령'이 1009건으로 전년 1623건보다 614건(37.8%) 감소했다.
'자진리콜'은 898건으로 209건(30.3%), '리콜권고'는 630건으로 129건(25.8%) 증가했다.
법률별로는 화학제품안전법·소비자기본법·자동차관리법·제품안전기본법·약사법·의료기기법·식품위생법 등 7개 법률에 따른 리콜 건수가 2448건으로 전체의 96.5%를 차지했다.
화학제품안전법 리콜은 2023년 928건에서 작년 456건으로 472건(50.9%) 감소하며 전체 리콜 건수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공정위는 "결함제품의 시장유통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불법제품 시장감시, 행정지도, 사업장 단속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품목별로 보면 공산품이 1180건으로 전년보다 374건(24.1%) 감소했다.
반면 의약품(한약재·의약외품 포함)이 341건으로 81건(31.2%), 의료기기가 284건으로 49건(20.9%) 늘었다.
자동차도 399건으로 전년보다 73건(22.4%) 증가했다.
지자체의 리콜은 119건으로 전년보다 55건(85.9%) 늘었다. 대부분이 식품위생법·축산물위생관리법·위생용품관리법 등 먹거리 상품과 관련있었다.
지난해 국내 유통이 차단된 해외 위해제품은 총 1만1436건이었다.
공정위는 "해외에서 리콜 대상이거나 국내 안전성 조사 결과 위해성이 확인되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요청해 유통을 차단한다"며 "관계 기관 간 협력을 바탕으로 위해제품의 국내 유통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가 운영하는 '소비자24'에서는 각 부처 및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 실시된 각종 리콜 정보를 통합 제공하고 있다.
올해에는 소비자들이 리콜정보, 안전정보 등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메인화면, 페이지 구성 등을 직관적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소비자24' 기능개선 사업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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