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국 상호관세 15%' 행정명령 서명…7일 후 발효


트럼프, 주요국 상호관세율 조정 행정명령 서명
EU·일본도 15%…캐나다 35%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1일(현지시간) 한국에 적용하는 상호관세율을 15%로 인하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AP·뉴시스

[더팩트ㅣ조성은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의 관세협상에 따라 상호관세율을 기존 25%에서 15%로 인하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3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세계 각국에 부과하는 상호관세율 조정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백악관이 공개한 행정명령 부속서에 따르면 한국은 관세율 15%를 부과받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한국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유럽연합(EU)에 대해서는 기존 관세율 15% 미만인 품목에 추가 관세를 부여하고 15% 이상 관세가 붙는 품에는 기존 관세율이 유지된다. 일본에 대해서도 최근 협상에 따라 상호관세율 15%로 조정됐다.

협상을 타결하지 못한 인도와 대만, 남아공은 각각 25%·20%·30%의 상호관세율이 명시됐다. 캐나다에 대한 관세율은 25%에서 35%로 인상됐다.

관세 회피를 목적으로 환적된 제품에 대해서는 국가별 상호관세에 40%의 추가 관세가 더 부과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치에 따라 수입품에 적용하는 품목 코드를 수정할 것을 지시했다.

새로운 관세율은 서명 7일 후부터 발효된다. 이전에 이미 선적돼 10월 5일 이전에 통관되는 화물은 기존 관세율이 적용된다.

p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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