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경총 회장 "절박한 심정…노란봉투법 개정 중단해야"


31일 노란봉투법 개정 관련 긴급 기자회견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31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노란봉투법 개정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장윤석 기자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정치권을 향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개정 중단을 촉구했다.

손 회장은 31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조합법 개정을 중단하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사 간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손 회장이 2018년 경총 회장으로 취임한 후 긴급 기자회견을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 관련해 손 회장은 "절박한 심정으로 이해해달라"고 전했다.

이날 손 회장은 노란봉투법의 부작용과 산업 현장의 위기감에 대해 적극 설명했다.

그는 "최근 우리 경제는 미 관세 정책, 글로벌 경쟁 심화와 같은 요인으로 수출이 부진하고, 내수도 큰 폭의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워 올해 성장률이 1%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28일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까지 통과되면서 산업 현장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로 확대하고 있다"며 "이에 수십, 수백개의 하청업체 노조가 교섭을 요구한다면 원청사업주는 건건이 대응할 수 없어 산업 현장은 극도의 혼란 상태에 빠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원청기업이 협력업체와 거래를 단절하거나 해외로 사업체를 이전할 경우 그로 인한 피해는 중소·영세업체 근로자들과 미래 세대에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손 회장은 노동쟁의 개념 확대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그는 "기업의 투자 결정이나 사업장 이전, 구조조정 등 사용자의 경영상 판단 사항까지 쟁의행위가 될 경우 사용자의 경영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며 "노사 관계의 안정을 해치고 산업 생태계를 뿌리째 흔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손 회장은 "최소한의 노사 관계 안정과 균형을 위해서라도 경영계의 대안을 국회에서 심도있게 논의, 수용해 줄 것을 간곡하게 호소드린다"고 밝혔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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