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9일 "노란봉투법은 진짜 성장법이고, 진짜 성장을 위해서는 노동이 함께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번 개정안은 노사가 함께 나아가는 성장의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축소, 사용자 범위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노동계와 경영계의 이견이 첨예하게 갈린다. 지난 정부에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두 번이나 넘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해 무산된 것도 이런 이유다.
고용부는 지난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이번 노란봉투법의 경우 사용자 범위 확대, 쟁의행위 정의, 노동조합 손해배상 책임 축소 등의 규정이 전보다 명확해졌다는 견해다. 민주당은 다음 달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김 장관은 노란봉투법이 ‘대화 촉진법’이라는 것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그간 하청 노동자는 원청 사업장에서 원청 노동자와 함께 일하면서도, 자신들의 근로조건에 실질적 결정권을 가진 원청과는 대화조차 할 수 없었다"며 "이번 개정의 핵심은 권한과 책임의 일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당한 논의의 문을 열어줌으로써 노사 간 자율적 대화가 더욱 촉진될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정부는 후견인으로서 제도적 신뢰와 예측 가능성을 뒷받침하겠다"고 부연했다.
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상생의 법’이라는 견해도 밝혔다.
그는 "유럽의 공급망 실사법(CSDDD)과 같이 책임 있는 경영, 책임 있는 거래가 글로벌 스탠다드"라며 "노사자치의 원칙에 따라 원·하청은 수직적 구조가 아닌 수평적 대화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준비기간(6개월) 동안 노사와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며 "입법 취지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노사관계의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된 후 6개월 경과일부터 시행된다. 고용부는 이 기간 전문가 논의, 현장 의견수렴, 지침 등을 거쳐 제도 안착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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