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무역위원회가 중국산 단일모드 광섬유 제품에 최대 ‘43.35%’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기획재정부 장관에 건의한다.
무역위는 24일 ‘제462차 무역위원회’를 열고 덤핑조사 2건, 침해조사 2건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특허권 침해 여부 조사 개시 1건도 보고받았다.
지난 3월 이 덤핑사건을 조사 개시한 무역위는 이날 ‘중국산 단일모드 광섬유 제품’과 ‘일본 및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강판’의 덤핑사실과 덤핑수입으로 국내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있다고 예비 판정했다.
이에 본조사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산업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각각 43.35%, 28.16~33.57%의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기재부 장관에 건의한다.
수출입 관련 와이어쓰 엘엘씨가 신청한 ‘폐렴구균 단백접합백신 특허권 침해’ 건은 앞서 무역위가 지난해 2월 피신청인이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판정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행정소송에서 무역위 판정이 부인됨에 따라 행정소송 결과를 반영해 기존 특허권 침해를 미침해로 재판정했다.
무역위는 지난달 24일 밸류이노베이션파트너스가 신청한 ‘커넥티드 전기자동차 특허권 침해’ 조사 개시 건도 보고받았다. 서면조사, 기술설명회 등을 거쳐 내년 초 불공정무역행위 여부 판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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