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를 넘겨받아 통합법인으로의 출범을 앞둔 에어인천이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2대 주주가 된 창업주가 회사를 상대로 연일 소송을 제기하면서다. 다른 환경에서 근무하다가 하나가 된 직원들을 품는 '조직 관리'라는 숙제도 있다.
24일 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14부는 지난 4월 23일 에어인천 창업주 박용광 씨가 사측을 상대로 낸 주주총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심리하고 있다. 재판부는 아직 별도 기일을 잡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012년 박 씨가 설립한 에어인천은 2022년 사모투자펀드(PEF) 운용사 소시어스가 경영권 지분 51%를 확보하면서 최대 주주에 올랐다.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지분 구조는 소시어스 특수목적법인(SPC) 소시어스에비에이션이 80.3%, 박 씨가 19.4%, 인천시청이 0.3%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에 유럽연합(EC) 집행위원회(EC) 승인 조건으로 아시아나 화물사업부 매각이 언급됐고 에어인천은 이를 인수하기로 했다. 소시어스 입장에서는 몸값을 올려 엑시트(투자금 회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셈이다.
2대 주주가 된 박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에어인천 행보에 제동을 걸기 시작했다. 박 씨는 지난해 11월 에어인천 등을 상대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러나 인천지법 민사21부는 박 씨 신청을 각하했다. 박 씨는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가 지난 4월 취하했다.
에어인천은 지난 1월 아시아나 화물사업부를 넘겨받는 계약을 체결했고, 2월에는 아시아나항공으로부터 보잉 747-400F 1기를 임차했다. 박 씨는 2월 열린 에어인천 임시 주주총회에서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 합병과 관련해 결의를 무효로 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박 씨는 지난달 26일 총 8200억원 규모 주주배정 방식 유상증자 신주발행을 결정한 것도 문제로 삼고 있다. 에어인천은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 인수와 합병교부금 등을 위해 유상증자를 단행한다고 밝혔다. 박 씨는 지난 4일 인천지법에 신주발행 유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에어인천은 내부에서도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 합병을 놓고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에어인천 조종사 노동조합은 한 지붕 한 가족이 되는 아시아나항공 출신 조종사와 같은 업무를 하는데 처우도 같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에어인천 조종사 50여명 중 27명은 지난 5월 이직 목적으로 비행경력증명서 발급을 신청했다. 사측은 지난해 6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뒤 같은 해 말 임금 10%를 인상해 주겠다고 밝혔고, 당시 최종 인수일인 7월 1일 동일하게 맞추겠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사측은 경영상 이유로 당장 아시아나항공 출신 조종사와 처우를 맞추기 어렵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측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안을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에어인천 조종사들은 동일임금 동일노동이 원칙이라는 입장이다.
최종 인수일은 7월 1일에서 다음 달 1일로 연기했다.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21개 해외 화물 노선 중 일부에 대한 일부 해외 경쟁 당국 승인이 늦어졌기 때문이다. 에어인천은 사옥을 서울 강서구 마곡동으로 옮기는 등 합병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에어인천이 내우외환에 휩싸이면서 통합법인 출범 후 당면하게 될 과제인 화학적 결합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치열해지는 항공화물시장에서 존재감을 드러내야 하는 숙제도 있다. 에어인천 관계자는 박 씨 소송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받은 입장이 없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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