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 24년 만에 1억원으로 상향…9월 1일부터 시행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2금융권도 동시 상향

금융위원회는 예금보호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등 6개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이선영 기자] 9월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가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한도 상향은 2001년 이후 24년 만으로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업권도 보호 한도가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예금보호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등 6개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예금보호한도 상향은 2001년 이후 24년만이다.

이에 따라 오는 9월 1일 이후 금융회사나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이 파산 등으로 인해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예금을 1억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서로 다른 금융기관에 계좌를 보유한 경우에는 금융기관별로 1억원까지다.

보호 대상 상품은 원금지급이 보장되는 예·적금, 투자자예탁금 등이다. 펀드 등 운용실적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금융상품은 보호되지 않는다.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등은 예금과 별도로 보호한도를 적용, 같은 금융기관 내에 계좌를 보유하고 있어도 각각 1억원까지 보호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예금자가 보다 두텁게 재산을 보호받고 금융시장의 안정성에 대한 신뢰도 높아질 것"이라며 "여러 금융회사에 예금을 분산 예치해 온 예금자들의 불편도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seonye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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