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 D-1…방통위 "유통망 교육·신규 계약서 전달 현황 점검"


대응TF 주 2회 운영·유통망 모니터링으로 혼란 최소화

방송통신위원회가 단통법 폐지 이후 시장 혼란과 이용자 피해를 막기 위해 개선된 계약서 사용 요청과 유통망 교육 등 대비책을 마련해 왔으며, 현장 모니터링과 TF 운영을 통해 문제 발생 시 즉시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팩트DB

[더팩트ㅣ조소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이후 시장 혼란과 이용자 피해를 막기 위해 개선된 계약서 사용 요청과 유통망 교육 등 대비책을 마련해 왔으며, 현장 모니터링과 TF 운영을 통해 문제 발생 시 즉시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방통위는 21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단통법 폐지 시행 시점에 시장 혼란과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왔으며, 폐지 이후에도 방통위와 이통 3사로 구성된 '단통법 폐지 대응TF'를 주 2회 이상 운영하고 시장현황을 직접 점검하는 등 대응 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그동안 단통법 폐지에 대비해 변경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단통법 폐지 대응TF를 운영해 왔다고 설명했다. 단통법 폐지 후 즉시 개선된 계약서 사용을 요청하고, 유통망 교육을 계획하며 현황과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왔다고도 부연했다.

이어 △이통 3사 임원 간담회, 유통협회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 혼란 방지를 위한 대책 논의와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과 금지행위 규정 준수 당부 △이통 3사 대상 시행령 개정 전까지 이용자 피해 방지를 위한 '불완전판매 금지', '신규 계약서 양식 사용 등 이용자 대상 정보제공 강화', '이용자 부당차별 금지', '유통망 불법·편법 영업행위 관리·감독 강화' 등의 내용으로 지난 17일 행정지도를 시행했다고 덧붙였다.

또 △출입기자 대상 기자설명회 및 주요 제도 변경사항과 이용자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기 위한 보도자료 배포 △SNS, 전광판 광고 등을 통해 이용자 대상 제도 변경사항 안내 등을 병행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오는 22일 단통법 폐지 시행 후 시장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통 3사의 유통망 대상 변경 제도와 신규 계약서 양식 등의 교육·전달 현황을 재점검하는 한편, 대응TF를 주 2회 운영하며, 유통점 현장 간담회(시행 직후), 전국 유통점 준비 상황 모니터링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이용자(민원 등)나 유통망으로부터의 목소리를 적극 청취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 신속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sohy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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