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선물하기' 입점업체, 유·무료배송 선택 가능


공정위, 카카오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 동의의결 확정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카카오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관련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앞으로 '카카오톡 선물하기'에 입점한 업체들은 상품의 유·무료 배송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소비자는 추가 부담 없이 기존과 동일한 가격으로 상품 구매가 가능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카카오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관련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동의의결 제도는 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는 사업자가 피해구제, 거래 질서 개선 등 자진 시정방안을 제출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인 의견수렴 등을 거쳐 해당 시정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법 위반 여부 판단을 유보하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카카오는 온라인 쇼핑몰 '카카오 선물하기'에 입점한 납품업자에게 상품의 배송과 관련해 무료(배송비용 포함), 유료, 조건부 무료 등 선택권을 부여하지 않았다. 배송비용을 판매가격에 포함해 표기하는 무료배송 방식만을 강제한 후, 그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판매수수료를 책정해 납품업자로부터 받았다.

공정위는 카카오가 배송비용까지 포함해 수수료를 수취한 행위 등에 대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었다.

카카오는 온라인 쇼핑몰 시장의 거래 질서를 개선하고 납품업자와의 상생·협력을 도모하고자 자진시정방안을 마련해 지난해 10~11월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공정위는 지난 1월 10일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인용했다.

카카오의 자진시정안에는 납품업체가 배송유형을 결정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주요 내용은 우선 납품업자가 자신의 사업적 판단에 따라 상품가격에 배송비용을 포함할지 여부 즉, 배송유형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확대하는 것이다.

현재까지는 배송비용까지 포함한 판매가격을 설정한 후 판매가격 전체를 기준으로 판매수수료를 부담하는 무료배송 방식만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지만, 앞으로는 경영상 유·불리를 고려해 판매가격과 배송비용을 별도로 설정한 후 판매가격에 대해서만 수수료를 부담하는 유료배송 방식 등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납품업자가 기존 무료배송에서 유료배송으로 전환하더라도 소비자는 추가적인 부담 없이 기존과 동일한 가격으로 상품의 구매가 가능하다.

예컨대, 기존에 배송비용까지 포함돼 1만원에 판매하던 상품의 상품가격 7000원과 배송비용 3000원으로 구분돼 화면에 보여질뿐, 소비자는 기존과 동일한 1만원으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카카오는 92억원 규모로 납품업체에 대한 지원방안도 제시했다. 납품업체의 수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64억원 규모의 △전자지급결제대행 수수료(PG 수수료) 인하 △위탁판매 수수료 동결 △배송비용에 대한 결제대금 수수료 미부과 등의 방안을 마련했다.

마케팅 지원을 위해 할인 마케팅 진행 및 할인금액 보전, 고를 위한 무상캐시 지급, 맞춤형 컨설팅, 기획전 개최 등도 추진한다. 아울러 납품업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임·직원에 대한 공정거래교육 실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도입 방안도 마련했다.

공정위는 카카오 자진시정안의 거래 질서 개선 효과, 납품업자 보호, 예상되는 제재 수준과의 균형 등 고려해 최종 동의의결안을 인용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납품업자들이 무료배송 방식을 더 선호하는 최근 경향, 다수의 온라인 사업자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납품업자가 해당 내용을 인지하고 입점한 상황, 카카오가 제시한 시정방안을 신속히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 납품업자에게 이익이 되고 거래 질서 개선이라는 공익에도 부합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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