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영풍은 17일 석포제련소 임직원이 중금속에 오염된 지하수를 낙동강으로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은 것과 관련해 "합리적인 판단을 존중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영풍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 같이 밝히면서 "세계 제련소 최초로 무방류 시스템을 도입하고 지하수 오염 확산 방지 시스템을 설치하는 등 환경 보호를 위한 기술적·제도적 노력을 지속해 왔다. 매년 약 1000억원 규모 환경 투자로 현재는 기술적으로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영풍은 환경과 지역사회 신뢰를 바탕으로 투명하고 책임 있는 기업 경영을 이어가겠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박영민·이강인 전 대표이사 등 영풍 임직원 8명은 카드뮴 등 중금속을 낙동강으로 불법 유출한 의혹이 제기돼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과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법원은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구고법 형사1부(정성욱 부장판사)는 이날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bell@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