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메리츠화재 전 사장 등 고발…"합병 내부정보로 시세차익"


합병 발표 전 주식 매입해 수억원대 시세차익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합병정보를 사전에 악용해 수억원대 부당한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메리츠화재 전 사장과 임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더팩트 DB

[더팩트 | 김태환 기자] 금융당국이 합병정보를 사전에 악용해 수억원대 부당한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메리츠화재 전 사장과 임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전날 정례회의를 열고 메리츠화재 전 사장 A씨와 당시 임원 B씨를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이들은 메리츠금융지주의 계열사 합병 발표를 앞두고 관련 정보를 미리 입수한 뒤, 해당 종목의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했다. 이후 공식 발표 직후 주가가 급등하자 보유 주식을 매도하고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파악됐다.

메리츠금융지주는 지난 2022년 11월 21일 메리츠화재와 메리츠증권을 100% 자회사로 편입하는 방안을 공개하고, 자사주 매입과 소각 등 주주환원 계획을 발표했다.

발표 다음날인 11월 22일 메리츠금융지주와, 메리츠화재, 메리츠증권의 주가는 상한가를 기룍했다.

금융당국은 합병 발표 전 시점에 A씨와 B씨가 이들 종목을 집중적으로 매수했다는 점에 주목했으며, 특히 이들이 투자 시기, 거래 규모, 내부 정보 접근 가능성 등 여러 정황에서 '고의적 정보 이용'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업무배제 등 엄정한 인사조치를 완료했고,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한 모든 일을 할 것"이라며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진행될 수사기관 및 사법당국의 활동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kimth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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