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벤츠·BMW 등 차량 8만대 배출가스 부품 결함 ‘리콜’


사비 들여 결함 시정한 경우 제작·수입사에 보상 청구 가능

환경부는 올해 상반기 리콜 승인 현황을 집계한 결과 5개 자동차 제작·수입사에서 51차종 총 8만2537대 차량에 대해 리콜을 시행하거나 이를 앞두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 환경부

[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정부가 벤츠, 비엠더블유(BMW) 등의 차량 8만2537대를 배출가스 부품 결함에 따라 의무적 결함시정(리콜)을 명령했다.

환경부는 올해 상반기 리콜 승인 현황을 집계한 결과 5개 자동차 제작·수입사에서 51차종 총 8만2537대 차량에 대해 리콜을 시행하거나 이를 앞두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리콜 대상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BMW코리아 △지엠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한국지엠 등이다.

결함시정 대상 차량은 운행 중에 발생한 특정 부품의 결함률이 일정 수준 이상 축적돼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환경부로부터 결함시정 명령을 받았다.

이번 결함시정 차량들의 주요 결함을 살펴보면 △응축수 형성으로 인한 센서류 손상(BMW 520d 등) △연료공급라인의 호스 연결부 누유(벤츠 S 580 4MATIC 등) △정화조절밸브 내부 부품 손상으로 인한 증발가스 누설(포드 Lincoln Corsair 2.0) △고온에서 정화용 촉매 파손(한국지엠 크루즈 1.8) △정화펌프 작동 불량(지엠아시아 캐딜락 CT4/CT5 2.0T) 등이다.

해당 차량의 제작·수입사에서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손상 부품 교체 등의 방법으로 시정을 하거나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의무적 결함시정 대상 외에 5개 제작·수입사에서도 자체적으로 확인한 총 16차종 4만2605대에 대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 자발적 결함시정을 시행하거나 실시를 앞두고 있다.

자발적 리콜 차량은 △기아 스포티지 2.0 디젤 2WD △벤츠 AMG GT S △BMW R 12 △포드 무스탕 5.0 △폭스바겐 A4 30 TDI 등이다.

결함시정 대상 차량의 여부와 구체적인 결함 내용은 자동차 제작·수입사에 연락하거나 자동차리콜센터에서 자동차 등록번호나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결함시정 시행 전 자체적으로 비용을 들여 해당 결함을 시정한 경우 자동차 소유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제작·수입사에 보상을 청구하면 된다.

이경빈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자동차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결함이 발생하는 원인을 자세히 분석하고, 자동차 제작사가 이를 개선토록 해 대기오염을 줄이고 국민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danjung63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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