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이한림 기자] 금융 당국이 제도 개선을 통해 증권사의 모험자본 공급 의무를 강화한다.
15일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금융투자업 규정,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8월 25일까지 입법예고 후 공포 시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운용규제 개편과 지정요건 체계화, 파생결합증권·사채를 통한 자금조달 시 내부통제 기준 강화, 대차거래 중개업의 전문인력 요건 신설 등 내용이 담겼다.
먼저 종투사 제도 개편은 그간 부동산 관련 자산에 자금이 집중되는 쏠림현상을 해소하고자 마련됐다. 모험자본 공급을 의무화해 생산적 분야로 자금 흐름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종투사는 오는 2028년까지 전체 운용자산에서 발행어음과 종합투자계좌(IMA) 조달액의 25%에 달하는 국내 모험자본을 공급해야 한다. 의무비율은 2026년 10%, 2027년 20%, 2028년 25%로 단계적으로 상향된다. 부동산 관련 자산의 운용 한도는 2026년 15%, 2027년 10%로 단계적으로 하향된다.
발행어음과 IMA 의 조달금액 한도는 자기자본 300%(발행어음 200%)로 설정된다. 두 상품 모두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투자성 상품으로 명확히 규정돼 적합성 원칙과 투자위험 설명 의무도 부과된다.
또한 IMA는 원금 지급상품임을 법령에 명시하고, 만기 1년 이상 상품을 70% 이상으로 구성해야 하며 운용 시 자전거래 및 고유재산과의 거래를 제한하고 5% 시딩 투자와 운용내역 정기 통지 의무, 수탁금 원본합계액의 5% 이상 손실충당금 적립 의무 등이 도입된다.
종투사 지정요건도 강화된다. 자기자본 요건은 신청시점 일회성 충족에서 최근 2개 사업연도 연속 충족으로 바뀌고 사업계획, 사회적 신용, 대주주 요건 등이 신설된다. 각 단계별(3조원, 4조원)로 2년 이상 충족해야 다음 단계 지정이 가능한 형태다. 대주주 요건은 8조원대 종투사부터 추가된다.
증권업종에 대한 자격과 사업 범위 등도 정비된다. 증권사 고유분 외화증권에 대한 집중예탁 의무가 폐지되며 자금조달을 위한 외화증권 담보제공 및 대차거래 등이 허용된다. 파생결합증권·사채 조달자금과 고유자산 간 내부대여 한도는 2026년 20%, 2027년 10%로 제한되며 대차거래 중개업 인가에는 매매체결전문인력 1인, 전산전문인력 4인 등 인력요건이 마련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그간 부동산에 편중된 증권사 자금을 모험자본 등 생산적 분야로 전환하도록 유도한다"며 "증권사가 본연의 기업금융 역할을 책임 있게 이행하고, 혁신적인 중소·벤처·첨단 기업의 자금 공급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